4대보험 계산기 · 2026년 요율
2026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올랐습니다. 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자가 얼마를 공제당하고 사업주가 얼마를 더 부담하는지 한 번에 나옵니다.
근로자 공제액291,521원 / 월· 실수령 2,708,479원
| 항목 |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75% | 142,500 | 142,500 |
| 건강보험 | 3.595% | 107,850 | 107,850 |
| 장기요양 | 건보료 × 13.14% | 14,171 | 14,171 |
| 고용보험 | 0.9% / 1.15% | 27,000 | 34,500 |
| 합계 | 291,521 | 299,021 | |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고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되어 고소득·저소득 구간에서는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요율
| 항목 | 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보료 ×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 1.8% + α | 0.9% | 0.9% + α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사업주 고용보험의 α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담분으로, 150인 미만 사업장은 0.25% 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0.85%까지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에 무엇이 올랐나요?
-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로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를 예정입니다.
- 왜 근로자와 사업주 금액이 다른가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절반씩 부담해 같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담분을 더 냅니다. 여기에 전액 사업주가 내는 산재보험이 추가됩니다.
- 산재보험은 왜 빠져 있나요?
-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다르고(0.7%~18% 이상)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별 요율을 확인하세요.
-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하나요?
- 식대(월 20만 원까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월 급여를 넣을 때 이런 항목을 제외하고 넣어야 실제와 맞습니다.
- 계산 결과가 실제 공제액과 조금 다릅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고소득·저소득 구간에서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되고, 원 단위 절사 방식도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각 공단의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