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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 2026년 요율

2026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올랐습니다. 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자가 얼마를 공제당하고 사업주가 얼마를 더 부담하는지 한 번에 나옵니다.

근로자 공제액291,521원 / 월· 실수령 2,708,479
항목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4.75%142,500142,500
건강보험3.595%107,850107,850
장기요양건보료 × 13.14%14,17114,171
고용보험0.9% / 1.15%27,00034,500
합계291,521299,021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고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되어 고소득·저소득 구간에서는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요율

항목전체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건보료 ×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1.8% + α0.9%0.9% + α
산재보험업종별없음전액

사업주 고용보험의 α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담분으로, 150인 미만 사업장은 0.25% 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0.85%까지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무엇이 올랐나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로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를 예정입니다.
왜 근로자와 사업주 금액이 다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절반씩 부담해 같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담분을 더 냅니다. 여기에 전액 사업주가 내는 산재보험이 추가됩니다.
산재보험은 왜 빠져 있나요?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다르고(0.7%~18% 이상)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별 요율을 확인하세요.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하나요?
식대(월 20만 원까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월 급여를 넣을 때 이런 항목을 제외하고 넣어야 실제와 맞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공제액과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고소득·저소득 구간에서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되고, 원 단위 절사 방식도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각 공단의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