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법으로 받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계산식이 헷갈려 빠뜨리기 쉬운데,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급·월급까지 나옵니다.
주휴수당41,280원 / 주
- 기본 주급
- 206,400원
- 주휴 포함 주급
- 247,680원
- 월 환산 (주휴 포함)
- 1,076,229원
주휴시간 = min(20, 40) ÷ 40 × 8 = 4.0시간 · 월 소정 104.3시간
계산식
|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 월 환산 | (주 소정 + 주휴시간) × 365 ÷ 7 ÷ 12 |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 되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209시간”이 여기서 나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넣으면 월 2,156,88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요?
- 못 받습니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계약은 14시간인데 매주 20시간씩 일해 왔다면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각하거나 조퇴하면 못 받나요?
- 결근이 아니라면 받습니다. 개근은 정해진 날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라, 지각·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나요?
- 월급제라면 대개 포함돼 있습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그 안에 주휴시간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간 산정 근거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사업주는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쓰는 사장님이라면 계산해서 챙기는 편이 훨씬 쌉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할 뿐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