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도구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 연수를 반영해 구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들어가서, 직접 계산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예상 퇴직금10,356,164
재직일수
1288일 (3.53년)
1일 평균임금
97,826
산정기간
92

9,000,000 ÷ 92일 = 97,826원 × 30 × (1288 ÷ 365) = 10,356,164

계산식

지급 조건계속 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임금총액3개월 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1일 평균임금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3개월 총일수는 달마다 89~92일로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일에서 3개월을 빼서 실제 일수를 세기 때문에, 30일씩 90일로 어림잡는 계산보다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받지 못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65일을 채워야 하고, 하루라도 모자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연간 금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3개월치에 해당하는 몫만 계산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그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던 달이 산정기간에 걸리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법이 정해 둔 장치입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으면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이 계산과 다릅니다.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을 받게 되므로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할 뿐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과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