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 연수를 반영해 구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들어가서, 직접 계산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예상 퇴직금10,356,164원
- 재직일수
- 1288일 (3.53년)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산정기간
- 92일
9,000,000 ÷ 92일 = 97,826원 × 30 × (1288 ÷ 365) = 10,356,164원
계산식
| 지급 조건 | 계속 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 임금총액 | 3개월 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3개월 총일수는 달마다 89~92일로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일에서 3개월을 빼서 실제 일수를 세기 때문에, 30일씩 90일로 어림잡는 계산보다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 받지 못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65일을 채워야 하고, 하루라도 모자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반드시 확인하세요.
-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 들어갑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연간 금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3개월치에 해당하는 몫만 계산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 그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던 달이 산정기간에 걸리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법이 정해 둔 장치입니다.
-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으면요?
-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이 계산과 다릅니다.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을 받게 되므로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할 뿐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과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