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실제 인건비 계산기
직원 한 명을 뽑을 때 드는 돈은 월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부터 퇴직금·연차수당까지 더하면 얼마인지 한 줄씩 보여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하면 연차수당을 끄고 보세요.
- 월급 (세전)3,000,000원
- 식대 등 비과세보험료 기준 제외200,000원
- 국민연금4.75%142,500원
- 건강보험3.595%107,850원
- 장기요양건보료 × 13.14%14,171원
- 고용보험1.15%34,500원
- 산재보험0.7%21,000원
- 퇴직금 적립월급 ÷ 12250,000원
- 연차수당 적립15일 ÷ 12개월143,541원
사장이 실제로 쓰는 돈3,913,562원
월급 3,000,000원인 직원 한 명에 매달 713,562원이 더 듭니다 (월급 대비 23.8%). 연간으로는 46,962,746원입니다.
월급 외에 붙는 것들
| 항목 | 사업주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근로자와 절반씩 |
| 건강보험 | 3.595% | 근로자와 절반씩 |
| 장기요양 | 건보료 × 13.14% | 건강보험료에 비례 |
| 고용보험 | 1.15% | 150인 미만 기준 |
| 산재보험 | 업종별 | 전액 사업주 |
| 퇴직금 | 월급의 1/12 | 1년 이상 근속 시 |
| 연차수당 | 연차일수 ÷ 12 | 5인 이상 사업장 |
월급만 보고 채용을 결정하면 실제 지출과 2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사람을 한 명 더 쓸지 판단할 때는 이 총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급 말고 뭐가 더 나가나요?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전액 사업주가 내는 산재보험,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퇴직금, 그리고 연차수당입니다. 다 합치면 월급의 20% 안팎이 더 듭니다.
- 퇴직금을 매달 계산하는 게 맞나요?
- 실제로는 퇴사할 때 한 번에 나가지만, 1년 근속마다 한 달치가 쌓이는 구조라 월 단위로 12분의 1씩 적립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건비 계산입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실제로 매달 납입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나요?
- 다릅니다. 5인 미만은 연차유급휴가 의무가 없어 연차수당이 빠집니다. 다만 4대보험과 퇴직금은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계산기에서 연차수당을 꺼고 보세요.
-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업종별로 크게 다릅니다. 음식·도소매는 1% 안팎이지만 건설·제조는 훨씬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내 업종 요율을 확인해 넣으세요.
- 식대는 왜 따로 넣나요?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총액이라도 식대로 나눠 주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다만 실제 식대 목적이어야 하고, 급여를 임의로 쪼개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2026년 요율 기준이며 일반적인 경우를 안내합니다. 실제 부담액은 업종·사업장 규모·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