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도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만들기 · 기간의 정함 없음/있음

근로계약서는 쓰는 것까지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한 부 주는 것까지가 의무입니다. 형태를 고르면 그에 맞는 필수 명시사항이 채워지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은 계약 전에 잡아 드립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 기간제법 제17조

계약 형태

사업주

근로자

근로조건

근무일

임금

사회보험 적용

서면 명시 의무가 있는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 사업체명, 근로자 성명,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1. 근로개시일 : 부터
  2. 2. 근 무 장 소 :
  3. 3. 업무의 내용 :
  4. 4. 소정근로시간 : 09:00 부터 18:00 까지 (휴게시간 12:00 ~ 13:00)
  5. 5. 근무일 / 휴일 : 매주 월·화·수·목·금요일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6. 임 금
    • - 월급 : 2,500,000원
    • - 상여금 :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전 화 :

대표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서면 명시사항입니다. 단시간·기간제는 여기에 더 붙습니다.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
휴일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는 조항
취업 장소와 업무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계약기간 (기간제)시작일과 종료일 — 빠지면 기간제법 위반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요일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 전과가 남습니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별도로 항목당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240만 원까지 나옵니다.
작성만 하면 되나요, 주기도 해야 하나요?
교부까지가 의무입니다. 2012년부터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먼저 한 부를 줘야 합니다. 작성해서 사업주만 보관하고 있으면 위반입니다. 2부 인쇄해서 서명한 뒤 한 부를 주세요.
하루 이틀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짧거나 기간이 며칠이어도 근로계약이면 서면 작성·교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히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명시해야 해서 요구사항이 더 많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뭐가 다른가요?
요일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를 표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단시간을 고르면 근무일로 체크한 요일에 맞춰 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연차휴가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부여한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갑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어떻게 아나요?
월급을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입력한 근무시간과 근무일로 이 계산을 자동으로 해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못 미치면 붉게 경고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으로 고시된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처음부터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입력한 내용이 어딘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주소와 연락처가 들어가는 문서라 남기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만들었으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반영했습니다. 수습기간 감액, 포괄임금, 교대제처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면 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