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양식 만들기 · 2026년 4대보험 자동 계산
직원이 한 명이어도 급여명세서 교부는 의무입니다. 기본급과 근로시간만 넣으면 가산수당과 4대보험 공제가 자동으로 채워지고, 빠진 법정 기재사항은 인쇄 전에 알려 드립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시행령 제27조의2
사업장 · 근로자
지급 항목
공제 항목
4대보험은 2026년 요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소득세만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해 넣으시면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비어 있습니다 — 회사명, 근로자 성명, 사원번호 또는 부서·직위, 임금지급일, 지급 대상기간
급 여 명 세 서
| 회사명 | — | 대표자 | — |
|---|---|---|---|
| 성명 | — | 사원번호 | — |
| 부서 · 직위 | — | 임금지급일 | — |
| 대상기간 | — | ||
지급 항목
| 항목 | 금액 |
|---|---|
| 기본급월 소정근로 209시간 | 2,500,000 |
| 식대비과세 200,000원 | 200,000 |
| 지급 총액 | 2,700,000 |
공제 항목
| 항목 | 금액 |
|---|---|
| 국민연금과세 2,500,000원 × 4.75% | 118,750 |
| 건강보험과세 2,500,000원 × 3.595% | 89,870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 11,800 |
| 고용보험과세 2,500,000원 × 0.9% | 22,500 |
| 공제 총액 | 242,920 |
| 실지급액 | 2,457,080원 |
|---|
비과세 200,000원을 제외한 과세대상 임금 2,500,000원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 (2026년 근로자 부담분).
____-__-__ · ________ ________ (인)
법에서 정한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여섯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명세서를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특정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누구의 명세서인지 알 수 있는 정보 |
| 임금지급일 |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날짜 |
| 임금 총액 | 공제 전 지급 총액 |
|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을 항목별로 나눈 금액 |
| 계산방법 | 출근일수·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
| 공제 내역 | 항목별 공제액과 공제 총액 |
자주 묻는 질문
- 직원이 한 명인데도 급여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 줘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와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모두 해당하며, 근로자 1명 기준으로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뭔가요?
-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같은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입니다. 이 도구는 비어 있는 항목을 인쇄 전에 알려 줍니다.
- 계산방법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 가장 많이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금액만 적으면 안 되고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항목 아래에 통상시급 × 가산율 × 시간을 자동으로 붙여 인쇄합니다.
- 소득세는 왜 자동으로 안 나오나요?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서 급여만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틀린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 넣으면 오히려 손해를 끼칩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해 넣으시면 지방소득세는 10%로 자동 계산됩니다.
- 야간수당을 왜 0.5배로 계산하나요?
-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가산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이미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받는 시간이 야간에 걸치면 거기에 0.5배가 더해지는 구조라, 야간 항목은 가산분만 따로 잡습니다. 연장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야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만든 내용이 저장되나요?
-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만 있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직원 급여 정보라 남기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봤습니다. 매달 반복해서 발행해야 한다면 회차노트처럼 저장되는 도구로 만들 수 있으니 알려 주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만 원)를 반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되어 고소득·저소득 구간에서 실제 공제액이 다를 수 있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판단은 노무사·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