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도구

연차수당 계산기 · 미사용 연차 정산

연차는 구간마다 규칙이 달라 직접 세면 틀립니다.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며칠이 생겼고 남은 연차가 얼마짜리인지 한 번에 나옵니다.

입사일과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최대 11일까지입니다. 2017년 법 개정 전에는 이 11일을 1년 뒤 받는 15일에서 깎았지만 지금은 깎지 않습니다. 1년을 채우면 별개로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업주가 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을 돈으로 줘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들어가고 상여금·연장수당은 빠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이어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정했다면 그 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3년 이상이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식이며 상한은 25일입니다.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이며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은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육아휴직·병가 등이 있으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