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납부 일정 · 사업자 세무 달력
다음에 뭐가 언제 오는지 한 화면에서 봅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원천세·사업장현황신고까지,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 것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일정
가까운 순서입니다. 지난 것은 내년 날짜로 뜹니다.
- 26.10.25(일)부가세 2기 예정D-46
법인 · 일반과세 개인(고지)
4월과 같은 방식입니다. 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습니다.
- 26.11.30(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D-82
개인사업자
지난 5월에 낸 세금의 절반을 미리 냅니다. 올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 27.01.25(월)부가세 2기 확정신고놓치면 가산세D-138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7~12월분,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이날이 유일한 부가세 신고일입니다.
- 27.02.10(수)사업장현황신고D-154
면세사업자
부가세를 안 내는 면세사업자(학원·병의원·농축수산물 등)가 지난해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 27.03.10(수)지급명세서 제출D-182
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사업주
지난해 지급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연말정산도 이 무렵 끝냅니다.
- 27.04.25(일)부가세 1기 예정D-228
법인 · 일반과세 개인(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개 직접 신고하지 않고 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냅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직접 신고해 줄일 수 있습니다.
- 27.05.31(월)종합소득세 신고·납부놓치면 가산세D-264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지난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쳐 신고합니다. 1년 중 가장 큰 세금이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27.06.30(수)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D-294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
업종별 기준(예: 도소매 15억, 음식·숙박 7.5억, 서비스 5억) 이상이면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 27.07.25(일)부가세 1기 확정신고놓치면 가산세D-319
일반과세자
1~6월분을 신고합니다. 4월에 고지받아 낸 예정세액은 여기서 빼고 냅니다.
매달 돌아오는 것
-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놓치면 가산세
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사업주
지난달 급여에서 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면 반기납부를 신청해 1월·7월에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
- 매월 10일4대보험 납부
직원을 둔 사업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냅니다.
2026년 2월 기준입니다.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업종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홈택스에서 내 신고 대상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은 하루 0.022%씩 쌓이므로 1년이면 8%가 넘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 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라 신고만 기한 내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피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고, 사정에 따라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원천세 반기납부가 뭔가요?
- 직원 급여에서 뗀 세금을 매달 내는 대신 1월과 7월에 몰아서 내는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챙기는 일이 줄어 작은 가게에 편합니다.
- 예정고지가 뭔가요?
- 부가세 4월·10월에 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하는 것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개 이 방식이라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직접 신고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정이며 업종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내 신고 대상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