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도구

부가세 계산기 · 일반과세 간이과세 비교

매출과 매입만 넣으면 낼 부가세가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골라 계산하고, 납부 면제 대상인지도 알려 드립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으니 확인하고 고르세요.

낼 부가세1,928,000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매출세액6,000,000
− 매입세액3,500,000
− 발행세액공제572,000
납부세액1,928,000

부가세는 사장님 돈이 아닙니다. 손님에게 대신 받아 두었다가 내는 돈입니다. 통장에 들어와 있다고 쓰면 신고 때 없습니다. 매출이 생길 때마다 10%를 따로 옮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2월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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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언제 내나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7월 25일(1~6월분)과 다음해 1월 25일(7~12월분) 두 번입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 한 번뿐입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매출이 적고 매입이 적으면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인테리어처럼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가 낫습니다.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아 환급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업 초에 큰돈을 쓸 계획이면 일반과세를 고려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발행할 수 있고, 그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행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 대상입니다.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조기환급 대상이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부가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신고만이라도 기한 내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으니,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먼저 하세요.

대략을 잡아 주는 도구이지 신고서가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공제 등 업종별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사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