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도구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양식 만들기

직원이 대출·비자·이직 때문에 급하게 달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회사 정보 한 번 넣고 이름과 입사일만 바꾸면 됩니다. 퇴직자가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하는 법정 의무 서류이기도 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회사

재직자

비어 있음 — 회사명, 대표자, 성명, 입사일

재 직 증 명 서

성명생년월일
부서직위
입사일

위 사람은 ________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대표자________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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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30일 이상 일한 사람이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뭐가 다른가요?
지금 다니는 사람에게 주면 재직증명서, 나간 사람에게 주면 경력증명서입니다. 내용은 같고 퇴사일이 있느냐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바꿉니다.
퇴직 사유를 적어야 하나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제39조 제2항).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퇴직 사유나 평가를 사장님 판단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이 서식에 퇴직 사유 칸이 없는 이유입니다.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법정 형식은 없지만 받는 쪽(은행·출입국·다음 회사)이 대개 대표자 날인이나 직인을 요구합니다. 인쇄한 뒤 도장을 찍으세요. PDF로 보낼 때는 도장 이미지를 얹거나, 찍은 종이를 스캔해 보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대신할 수 없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정부24·공단에서 본인이 직접 뗄 수 있고, 은행은 대개 그걸 받아 줍니다. 다만 부서·직위·담당 업무가 필요한 이직 제출용은 회사가 발급하는 이 서류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사유·평가 등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넣지 마세요. 이 서식은 일반적인 양식이며 제출처에 따라 추가 항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