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월세 전환 계산기 · 법정 전환율 상한
「보증금 2천 빼고 월세 30만원 올리자」— 법 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상가는 전환율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조건과 줄일 금액을 넣으면 최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나옵니다.
월세는 최대187,500원 올릴 수 있습니다
- 바뀐 보증금
- 30,000,000원
- 바뀐 월세
- 2,187,500원
- 적용 전환율
- 11.25%
20,000,000 × 11.25% ÷ 12 = 187,5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서울 9억 등)을 넘는 상가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 합의입니다. 월세 → 보증금 방향은 법정 상한이 없어 참고용입니다.
결과 공유메일로 보내기
자주 묻는 질문
- 전환율이 뭔가요?
- 보증금 1년치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이고 전환율 11.25%면 연 112만 5천원, 월 93,750원을 월세로 더 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한을 정해 두어서 건물주가 마음대로 높게 잡을 수 없습니다.
- 상한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2.5%면 11.25%가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니 위 칸에서 현재 금리를 확인해 넣으세요.
- 모든 상가에 적용되나요?
-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상가만입니다. 서울 9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그 외 3억 7천. 넘으면 이 상한이 없고 당사자 합의입니다.
-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 법은 보증금 → 월세 방향만 제한합니다. 반대 방향은 정해진 게 없어서, 여기서는 같은 전환율로 역산한 참고값을 보여 줍니다. 실제로는 건물주와 합의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할 뿐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 주택 임대차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