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 가산수당 2026
연장은 1.5배, 야간은 0.5배 더, 휴일은 1.5배에 8시간 넘으면 2배. 겹치면 더해집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이 없습니다. 통상시급과 시간을 넣으면 항목별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5인 미만인데 야간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가산(0.5배)은 안 줘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한 시간분(1.0배)은 당연히 줘야 하고,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얼마인가요?
- 둘 다 붙습니다. 연장 1.5배 + 야간 0.5배 = 2.0배. 예를 들어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고 그중 밤 10시 이후 2시간이 연장이면, 그 2시간은 시급의 2배입니다.
- 휴일근로는 왜 8시간이 기준인가요?
- 2018년 법 개정으로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 그 전에는 휴일이면서 연장이라 2배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8시간 기준으로 정리됐습니다.
-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 월 통상임금(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식대·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냐로 판단하는데 다툼이 많은 부분이라, 확실치 않으면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주 52시간을 넘으면요?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법정 40 + 연장 12 = 52). 넘기면 수당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수당만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할 뿐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포괄임금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