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양식 만들기합계·부가세 자동
현금 손님이 「영수증 하나만」 할 때 문방구 영수증철을 꺼내던 것을 대신합니다. 품목과 단가를 넣으면 합계와 부가세가 계산되고, 한 장에 두 벌이 나옵니다.
공급자 (우리 가게)
영수증
품목
비어 있음 — 상호, 받는 분, 품목
영 수 증
받는 분 보관________ 귀하 · 2026-09-14
일금 0원정
| 품목 | 수량 | 단가 | 금액 |
|---|---|---|---|
| — | |||
| 공급가액 | 0 | ||
| 부가세 (포함) | 0 | ||
| 합계 | 0 | ||
________ · 대표 ________ (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아니며 소득공제·매입세액공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영 수 증
공급자 보관________ 귀하 · 2026-09-14
일금 0원정
| 품목 | 수량 | 단가 | 금액 |
|---|---|---|---|
| — | |||
| 공급가액 | 0 | ||
| 부가세 (포함) | 0 | ||
| 합계 | 0 | ||
________ · 대표 ________ (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아니며 소득공제·매입세액공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되나요?
- 3만원까지는 됩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비용은 인정되되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그래서 받는 쪽이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는 게 서로 낫습니다.
- 부가세를 포함으로 할지 별도로 할지?
- 소비자에게 받은 가격이면 「포함」입니다 — 9,900원 받았으면 공급가 9,000 + 부가세 900. 사업자 간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정해 놓았으면 「별도」. 간이과세자나 면세 품목이면 「표시 안 함」.
-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관행입니다. 받는 쪽 경리가 도장 없는 영수증을 돌려보내는 일이 있으니, 인쇄한 뒤 대표자 도장이나 가게 도장을 찍으세요.
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아니라 소득공제·매입세액공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는 적격증빙을 발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