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도구

간이영수증 양식 만들기합계·부가세 자동

현금 손님이 「영수증 하나만」 할 때 문방구 영수증철을 꺼내던 것을 대신합니다. 품목과 단가를 넣으면 합계와 부가세가 계산되고, 한 장에 두 벌이 나옵니다.

공급자 (우리 가게)

영수증

품목

비어 있음 — 상호, 받는 분, 품목

영 수 증

받는 분 보관

________ 귀하 · 2026-09-14

일금 0원정

품목수량단가금액
공급가액0
부가세 (포함)0
합계0

________ · 대표 ________ (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아니며 소득공제·매입세액공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영 수 증

공급자 보관

________ 귀하 · 2026-09-14

일금 0원정

품목수량단가금액
공급가액0
부가세 (포함)0
합계0

________ · 대표 ________ (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아니며 소득공제·매입세액공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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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되나요?
3만원까지는 됩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비용은 인정되되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그래서 받는 쪽이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는 게 서로 낫습니다.
부가세를 포함으로 할지 별도로 할지?
소비자에게 받은 가격이면 「포함」입니다 — 9,900원 받았으면 공급가 9,000 + 부가세 900. 사업자 간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정해 놓았으면 「별도」. 간이과세자나 면세 품목이면 「표시 안 함」.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관행입니다. 받는 쪽 경리가 도장 없는 영수증을 돌려보내는 일이 있으니, 인쇄한 뒤 대표자 도장이나 가게 도장을 찍으세요.

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아니라 소득공제·매입세액공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는 적격증빙을 발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