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도구

임금대장 양식근로자명부 만들기 (3년 보관 법정 서류)

노동청 점검 때 첫 번째로 요구하는 서류인데 대부분의 작은 사업장에 없습니다. 어디서 받는지 몰라서요. 법이 정한 항목이 전부 칸으로 있고, 빠진 칸은 표시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1조 · 제48조

직원별로 한 줄. 오른쪽 표에서 바로 고칩니다.

기본급·수당·공제는 급여명세서와 같은 숫자를 옮겨 적으면 됩니다. 매달 이 표를 손으로 채우는 게 번거로우면 급여노트가 근무 기록에서 만들어 줍니다.

비어 있음 — 회사명, 직원 한 명 이상

임 금 대 장

________ · 대표 ________2026년 9월분

성명근로일수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기본급수당공제실지급
합계 (0명)0000

근로기준법 제48조 · 시행령 제27조. 근로일수·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항목별 임금·공제 내역을 적고 3년 보관. 수당은 주휴·연장·야간·휴일·식대 등 합계, 공제는 4대보험·소득세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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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대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3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직원이 한 명이어도, 5인 미만이어도 해당됩니다. 없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이고, 노동청 점검이나 임금체불 진정 때 첫 번째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주고 있으면 임금대장은 따로 안 해도 되나요?
다릅니다. 명세서는 직원에게 주는 것이고, 임금대장은 사장님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항목이 거의 같아서 명세서 숫자를 옮겨 적으면 됩니다. 급여노트를 쓰면 확정한 명세서에서 이 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근로자명부는 뭐가 다른가요?
임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제41조). 성명·생년월일·주소·이력·종사 업무·고용일·퇴직일을 적고, 퇴직 후 3년 보관합니다.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엑셀로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형식은 자유이고 항목만 갖추면 됩니다. 여기서 만든 것을 PDF로 저장해 달마다 폴더에 모아 두는 것도 「작성·보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제27조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만든 일반 양식입니다. 업종별 추가 기록 의무(예: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