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 양식근로자명부 만들기 (3년 보관 법정 서류)
노동청 점검 때 첫 번째로 요구하는 서류인데 대부분의 작은 사업장에 없습니다. 어디서 받는지 몰라서요. 법이 정한 항목이 전부 칸으로 있고, 빠진 칸은 표시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1조 · 제48조
직원별로 한 줄. 오른쪽 표에서 바로 고칩니다.
기본급·수당·공제는 급여명세서와 같은 숫자를 옮겨 적으면 됩니다. 매달 이 표를 손으로 채우는 게 번거로우면 급여노트가 근무 기록에서 만들어 줍니다.
비어 있음 — 회사명, 직원 한 명 이상
임 금 대 장
________ · 대표 ________2026년 9월분
| 성명 | 근로일수 | 근로시간 | 연장 | 야간 | 휴일 | 기본급 | 수당 | 공제 | 실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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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0명) | 0 | 0 | 0 | 0 | |||||
근로기준법 제48조 · 시행령 제27조. 근로일수·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항목별 임금·공제 내역을 적고 3년 보관. 수당은 주휴·연장·야간·휴일·식대 등 합계, 공제는 4대보험·소득세 등 합계.
자주 묻는 질문
- 임금대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 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3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직원이 한 명이어도, 5인 미만이어도 해당됩니다. 없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이고, 노동청 점검이나 임금체불 진정 때 첫 번째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 급여명세서를 주고 있으면 임금대장은 따로 안 해도 되나요?
- 다릅니다. 명세서는 직원에게 주는 것이고, 임금대장은 사장님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항목이 거의 같아서 명세서 숫자를 옮겨 적으면 됩니다. 급여노트를 쓰면 확정한 명세서에서 이 표가 그대로 나옵니다.
- 근로자명부는 뭐가 다른가요?
- 임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제41조). 성명·생년월일·주소·이력·종사 업무·고용일·퇴직일을 적고, 퇴직 후 3년 보관합니다.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 엑셀로 만들어도 되나요?
- 됩니다. 형식은 자유이고 항목만 갖추면 됩니다. 여기서 만든 것을 PDF로 저장해 달마다 폴더에 모아 두는 것도 「작성·보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제27조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만든 일반 양식입니다. 업종별 추가 기록 의무(예: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