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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계산기 · 연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구간이 정합니다. 3억 이하면 0.4%, 30억 넘으면 2% 안팎. 매출을 넣으면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다음 구간까지 얼마 남았는지 나옵니다.

한 달 카드수수료52,500630,000원 · 실효 0.35%
구간
영세 (3억 이하)
신용 0.40%
12,000,00048,000
체크 0.15%
3,000,0004,500

연매출이 300,000,000원을 넘으면 「중소 1 (3억 ~ 5억)」이 되어 같은 매출에서 수수료가 월 154,500원 (102,000원 더). 지금 여유는 60,000,000원입니다.

우대수수료율은 2025년 2월 14일 기준이고 3년마다 바뀝니다. 구간은 국세청이 반기마다(1월·7월) 정해 카드사에 통보합니다. 배달앱·PG 결제는 이 요율이 아니라 각 사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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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리 가게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카드사에서 반기마다(1월 말·7월 말) 우편이나 문자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를 보냅니다. 카드 매출전표나 밴사 정산 내역에도 찍힙니다. 이 계산기의 구간은 직전 연도 부가세 신고 매출 기준입니다.
매출이 3억을 조금 넘었는데 수수료가 확 올랐어요
구간 하나 차이가 신용카드 기준 0.4% → 1.1%로 거의 세 배입니다. 3억 경계에 있는 가게라면 연말에 매출을 살짝 넘길지 말지가 실제로 계산해 볼 문제입니다. 위 계산기에 「다음 구간까지 여유」가 나옵니다.
배달앱 결제도 이 수수료인가요?
아닙니다. 배달앱·네이버페이·PG 결제는 각 사가 정한 결제수수료(대개 3% 안팎)이고 여기에 카드사 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장에서 단말기로 긁는 카드 결제 기준입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체크카드 결제가 신용카드보다 낮습니다. 지역화폐·제로페이는 수수료가 0~0.5%입니다.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로 카드매출의 1.3%를 연 1,000만원까지 돌려받는 것도 사실상 수수료 상쇄입니다.

우대수수료율은 2025년 2월 14일 적용분이며 3년마다 재산정됩니다. 30억 초과 일반가맹점은 카드사와 협의한 요율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