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계산기 · 주휴·야간·연장 다 넣은 한 달 월급
알바 월급은 시급 곱하기 시간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밤 10시 넘으면 야간수당, 하루 8시간 넘으면 연장수당. 요일별 시간표를 넣으면 다 붙여서 실수령액까지 나옵니다.
한 달 예상 실수령728,751원세전 807,171원 · 주급 185,760원
- 주 근무
- 15시간
- 주휴
- 3시간
- 연장
- 0시간
- 야간 (22~06시)
- 3시간
한 주 (세전)
- 기본15시간 × 10,320154,800
- 주휴수당3시간 × 10,32030,960
- 야간수당5인 미만 — 가산 없음0
한 달 공제 (월급 = 주급 × 4.345)
- 국민연금 4.75%−38,340
- 건강보험 3.595%−29,010
- 장기요양−3,810
- 고용보험 0.9%−7,260
결과 공유메일로 보내기
계산식
| 기본 | 주 근무시간 × 시급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min(주 시간, 40) ÷ 40 × 8 × 시급 |
| 연장수당 | max(하루 8시간 초과 합, 주 40시간 초과) × 시급 × 0.5 — 5인 이상 |
| 야간수당 | 22~06시 시간 × 시급 × 0.5 — 5인 이상 |
| 월급 | 주급 × 365 ÷ 7 ÷ 12 (= 4.345) |
휴게시간은 무급이라 뺍니다.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줘야 합니다. 22시~06시 사이의 휴게는 야간 시간에서도 비례해서 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알바 월급이 시급 × 시간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주휴시간)를 더 줘야 합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이 붙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이고,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 주휴수당 조건이 뭔가요?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날 다 출근.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지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야간수당은 언제 붙나요?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시급의 0.5배를 더 줍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입니다. 5인 미만이면 시급만 주면 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가 시급이 같은데 월급이 다른 이유가 대개 이겁니다.
- 연장수당은요?
-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0.5배 가산입니다. 이것도 5인 이상 사업장만입니다. 두 기준이 겹칠 때는 큰 쪽 하나만 씁니다 — 두 번 세지 않습니다.
- 4대보험이랑 3.3% 중 뭐가 맞나요?
-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라 4대보험이 원칙입니다.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에게 쓰는 것이라, 알바에게 3.3%로 떼면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될 때 보험료를 소급해 물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월급이 왜 주급 × 4가 아닌가요?
- 한 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입니다 (365 ÷ 7 ÷ 12). 실제 월급은 그 달에 일요일이 몇 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달치는 날짜별 근무를 넣어야 나옵니다 — 급여노트가 그걸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할 뿐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세(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