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도구

근로계약서 전자서명 · 링크로 보내 폰에서 서명, 직원 서류함까지

사용 가능월 1,900원· 직원을 채용하는 모든 사업주 — 특히 알바가 자주 바뀌는 식당 · 카페 · 편의점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과태료, 썼는데 안 주면 과태료, 줬는데 못 찾으면 증명이 안 됩니다. 종이 한 장이 세 번 문제가 됩니다. 링크로 보내 폰에서 서명받으면 셋 다 한 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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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쓰는 것보다 남기는 게 어렵습니다

알바를 뽑으면 바쁜 날 첫 출근에 계약서를 내밀고 서명을 받습니다. 그 종이는 서랍 어딘가에 들어가고, 근로자 몫은 못 주거나 잃어버립니다. 반년 뒤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보여 주세요」가 오면 그때 찾습니다.

전자서명 서비스는 있지만 건당 몇천 원이거나 월 몇만 원이고, 계약서는 따로 만들어 올려야 합니다. 급여 프로그램과도 따로 놉니다.

싸인노트는 급여노트의 직원을 고르면 계약서가 절반 채워지고, 링크로 보내면 근로자가 폰에서 읽고 서명합니다. 체결본은 양쪽에 남고 그 직원 아래 모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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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고르고 빈칸을 채웁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기간제·단시간에 따라 필수 항목이 바뀌고, 비면 못 보냅니다 — 서명된 계약서에 빈칸이 있으면 명시의무 위반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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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먼저 서명하고 링크를 만듭니다

    손가락이나 마우스로 그립니다. 그 순간 내용이 잠기고 해시가 찍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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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카톡으로 보냅니다

    근로자는 폰에서 계약서를 끝까지 읽고, 이름을 적고, 서명을 그립니다. 앱도 가입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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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본이 양쪽에 남습니다

    서명 시각·기기 정보와 함께. 근로자는 같은 링크로 언제든 인쇄, 사장님은 직원 서류함에서. 3년 보관은 저절로.

기능

  • 표준근로계약서 · 기간제 · 단시간
  • 급여노트 직원 정보 자동 채움
  • 사업주 서명 → 링크 → 근로자 폰 서명
  • 서명 시각 · 기기 · 내용 해시 기록
  • 체결본 양쪽 보관 · 3년
  • 직원 서류함 (계약서 · 명세서 · 파일)

자주 묻는 질문

폰에서 손가락으로 그린 서명이 법적으로 되나요?
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는 당사자가 합의한 방식의 전자서명에 서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공인인증이 필요한 문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서명 이미지와 함께 서명 시각, 서명한 기기 정보, 그리고 보낸 뒤 내용이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해시를 남깁니다.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줬다는 증거가 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서명이 끝나면 같은 링크가 완료본이 되어 근로자가 언제든 열어 인쇄할 수 있고, 그 링크를 보낸 기록이 교부의 증거가 됩니다.
보낸 뒤에 내용을 고치면요?
못 고칩니다. 보낼 때 내용의 해시를 찍어 두고, 근로자가 서명하는 순간 그 해시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고쳐야 하면 「되돌리기」로 링크를 무효화하고 다시 보냅니다 — 근로자가 서명하기 전까지만 됩니다.
급여노트 직원 정보를 가져오나요?
네. 직원을 고르면 이름·입사일·시급/월급이 채워집니다. 체결된 계약서, 확정된 급여명세서, 올린 파일(통장사본·신분증 사본 등)이 그 직원 아래 한 곳에 모입니다. 노동청 점검 때 「이 직원 서류」가 한 화면에서 나옵니다.
체결된 계약서를 지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직 후 3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초안과 서명 전 문서만 지울 수 있습니다.
무료 근로계약서 서식이랑 뭐가 다른가요?
같은 표준양식입니다. 무료 서식은 인쇄해서 종이에 서명하고 사장님이 보관합니다. 싸인노트는 링크로 보내 폰에서 서명받고, 저장되고, 직원별로 모입니다. 종이로 잘 하고 계시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