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전자서명 · 링크로 보내 폰에서 서명, 직원 서류함까지
사용 가능월 1,900원· 직원을 채용하는 모든 사업주 — 특히 알바가 자주 바뀌는 식당 · 카페 · 편의점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과태료, 썼는데 안 주면 과태료, 줬는데 못 찾으면 증명이 안 됩니다. 종이 한 장이 세 번 문제가 됩니다. 링크로 보내 폰에서 서명받으면 셋 다 한 번에 끝납니다.
계약서는 쓰는 것보다 남기는 게 어렵습니다
알바를 뽑으면 바쁜 날 첫 출근에 계약서를 내밀고 서명을 받습니다. 그 종이는 서랍 어딘가에 들어가고, 근로자 몫은 못 주거나 잃어버립니다. 반년 뒤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보여 주세요」가 오면 그때 찾습니다.
전자서명 서비스는 있지만 건당 몇천 원이거나 월 몇만 원이고, 계약서는 따로 만들어 올려야 합니다. 급여 프로그램과도 따로 놉니다.
싸인노트는 급여노트의 직원을 고르면 계약서가 절반 채워지고, 링크로 보내면 근로자가 폰에서 읽고 서명합니다. 체결본은 양쪽에 남고 그 직원 아래 모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나요
- 1
직원을 고르고 빈칸을 채웁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기간제·단시간에 따라 필수 항목이 바뀌고, 비면 못 보냅니다 — 서명된 계약서에 빈칸이 있으면 명시의무 위반이라서요.
- 2
사업주가 먼저 서명하고 링크를 만듭니다
손가락이나 마우스로 그립니다. 그 순간 내용이 잠기고 해시가 찍힙니다.
- 3
근로자에게 카톡으로 보냅니다
근로자는 폰에서 계약서를 끝까지 읽고, 이름을 적고, 서명을 그립니다. 앱도 가입도 없습니다.
- 4
체결본이 양쪽에 남습니다
서명 시각·기기 정보와 함께. 근로자는 같은 링크로 언제든 인쇄, 사장님은 직원 서류함에서. 3년 보관은 저절로.
기능
- 표준근로계약서 · 기간제 · 단시간
- 급여노트 직원 정보 자동 채움
- 사업주 서명 → 링크 → 근로자 폰 서명
- 서명 시각 · 기기 · 내용 해시 기록
- 체결본 양쪽 보관 · 3년
- 직원 서류함 (계약서 · 명세서 · 파일)
자주 묻는 질문
- 폰에서 손가락으로 그린 서명이 법적으로 되나요?
- 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는 당사자가 합의한 방식의 전자서명에 서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공인인증이 필요한 문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서명 이미지와 함께 서명 시각, 서명한 기기 정보, 그리고 보낸 뒤 내용이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해시를 남깁니다.
-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줬다는 증거가 되나요?
-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서명이 끝나면 같은 링크가 완료본이 되어 근로자가 언제든 열어 인쇄할 수 있고, 그 링크를 보낸 기록이 교부의 증거가 됩니다.
- 보낸 뒤에 내용을 고치면요?
- 못 고칩니다. 보낼 때 내용의 해시를 찍어 두고, 근로자가 서명하는 순간 그 해시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고쳐야 하면 「되돌리기」로 링크를 무효화하고 다시 보냅니다 — 근로자가 서명하기 전까지만 됩니다.
- 급여노트 직원 정보를 가져오나요?
- 네. 직원을 고르면 이름·입사일·시급/월급이 채워집니다. 체결된 계약서, 확정된 급여명세서, 올린 파일(통장사본·신분증 사본 등)이 그 직원 아래 한 곳에 모입니다. 노동청 점검 때 「이 직원 서류」가 한 화면에서 나옵니다.
- 체결된 계약서를 지울 수 있나요?
-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직 후 3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초안과 서명 전 문서만 지울 수 있습니다.
- 무료 근로계약서 서식이랑 뭐가 다른가요?
- 같은 표준양식입니다. 무료 서식은 인쇄해서 종이에 서명하고 사장님이 보관합니다. 싸인노트는 링크로 보내 폰에서 서명받고, 저장되고, 직원별로 모입니다. 종이로 잘 하고 계시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